요즘 코로나 등으로 개인 가계의 어려움으로 맞벌이
가구 증가 및 기타 사항으로 자녀 돌봄에 어려움이
많아 이를 해결하고 장기적으로는 저출산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 예방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자녀에
대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요약하여 정리를 해봤으니 참고하시어 필요한 분은
지원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서비스 내용
12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 및 아이를
돌보지 못하는 분들께 육아도우미가 방문하여
양육을 도와주는 제도
① 시간제 아이돌봄: 임시보육, 보육시설 및 학교
등/하원 동행 등
└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의 아동
②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젖병 소독, 목욕, 기저귀
갈기 등
└ 생후 3개월~만 36개월 이하의 영아
2. 지원대상
① 자녀의 연령이 12세 이하
② 부모의 경제 활동으로인한 자녀 양육 어려움
③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중위소득: 가구의 평균 소득 값
④ 양육공백 가정 기준 및 우선 순위
-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가정
- 장애부모 가정
- 다자녀 가정
- 장기 입원, 부모 재학중이나 취업준비 중
- 출산으로 인한 기존 자녀 돌봄 어려움
3. 신청 방법
① 신청자
→ 아동의 부모 또는 실양육자
→ 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 등본, 취업증빙
자료 등 지참
② 신청서식 및 구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
→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
③ 처리절차
→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 대상자 조사/심사
→ 대상자 확정(이의신청 가능) → 서비스 지원
4. 기타
① 전화문의: 1577-2514
② 관련 홈페이지
아이돌봄서비스
www.idolbom.go.kr
③ 아이돌봄 지원법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페이지 접속에 실패하였습니다. 접속하신 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공동활용 유지보수팀(02-2109-6446)
www.law.go.kr
12세 이하 자녀에 대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려봤습니다. 이를
참고하시어 제도의 전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시고
지원을 받고자 하시면 관련 정부 부서에 전화 문의
하셔서 서비스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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