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한 정부 방역정책으로 4월 1일부터
거리두기가 해제된 17일까지 소상공인의 손실 금액에
대하여 보상금 신청이 9월 29일부터 시작합니다.
4월 17일에 거리두기가 해제되어 마지막 신청임으로
잊지 말고 아래 내용 참고하시어 신청 바랍니다.
1. 대상
- 22년 4월 1일~17일까지 영업시간제한 및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준수하여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 영업시간 제한: 식당, 목욕탕, PC방, 오락실,
안마소 등
- 시설인원 제한: 실외 체육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전문점 등
2. 보상 기간
- 22년 4월 1일부터 17일까지 발생한 금액 보상
3. 손실액 산정 기준
- 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확인된 매출액 감소 반영
- 19년 대비 22년 일평균 매출 감소액에 19년도 영업
이익률 및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 반영
4. 지급 기준
- 분기 하한 100만 원, 상한 1억 원
5. 신청 방법 및 기간
5-1. 온라인 신청: 9월 29일부터
└ "손실보상 누리집"에 접속 → 사업자번호 입력
→ 본인인증 → 사업장 기본정보 확인 → 보상액
확인 및 지급 신청
▶ 당일~2일 내 지급
5-2. 오프라인 신청: 10월 04일부터
└ 시, 군, 구청을 내방하여 신청서 접수 → 공무원
담당자 정보 입력 접수 → 신청인 필수 서류 접수
→ 공무원 담당자 서류 확인 및 보상금 결과 확인
→ 동의서 작성 및 제출 → 지급 신청 처리 완료
▶ 위 처리 완료 후 2일 정도 소요 예상.
※ 필수서류: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법인: 통합 위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포함.)
코로나로 인한 정부 거리두기 시행 관련하여 정부에서
손실금액에 대하여 보상하는 신청이 진행되고 있으니
위 내용 확인하시고 진행하세요.
그리고 아래 해당 사이트 링크 걸어놨으니 신청 진행
및 궁금한 세부 사항은 아래 사이트 접속하여 확인
▼▼▼▼▼ 신청 사이트 ▼▼▼▼▼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ob0bj71amzcca52h0a49u37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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